공식 서한 통해 정부·정치권 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 주문

각국 간호협회 간호법 지지 공식 서한. 사진=대한간호협회
각국 간호협회 간호법 지지 공식 서한.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전 세계 간호협회들이 간호법 제정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과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 등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FN은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유럽 국가 내 간호법 시행은 유럽의 간호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간호전문직 안전 확보와 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전문가, 특히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간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 간호협회로 구성한 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해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의 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고, 현재 유럽 회원국마다 법제화해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유럽간호협회연맹은 특히 “유럽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전문성 확보, 전문간호사(APN)제도 도입 등 간호에 관한 다양한 법적 지원이 이뤄졌고, 이는 간호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간호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JNA도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을 통해 “간호법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라며 “간호 전문성 강화는 지역 건강에서 나아가 국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1992년에는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양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JNA는 이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간호 수요에 대응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도 탄탄한 법적 기반 아래에서 간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NNA 역시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환자를 최일선에서 돌보는 간호사들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성이 알려졌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간호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국민과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간호사 전문성이 강화되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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