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및 학술적인 대표사례로 고유권한인 '심전도검사 및 초음파 검사는 임상병리사 영역
국민의 안전 위해 임상병리사 추가채용 및 기존인력 활용 필요

ⓒ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

고대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과 관련, 간호사 추가 업무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심전도, 초음파 검사, 채혈은 임상병리사 업무영역이기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중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예시안 검사2 항목에서 심전도와 초음파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영역이라는 정책용역과 학술논문에 표기되어 있고, 현재 임상병원에 임상병리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돼 있는 임상병리사 업무 검사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에서 학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전국 54개 모든 대학에서 임상생리학, 순환생리학, 심장초음파학 등 심장초음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각 대학에서는 심전도·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교재도 단독으로 개발하여 심전도,심장초음파의 이론 및 실습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 분야에서는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된다.

또한 병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상병리사 추가채용과 기존에 임상병리사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포럼 학계 얘기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안 지침'에 심전도와 초음파는 추가업무기준안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대 대학원 임상병리정책포럼 (임상생리검사분야) 안영회 부회장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명예회장은 “심전도, 초음파 검사, 채혈은 임상병리사 전문 업무영역이기에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책연구포럼 입장 표명과 유감"을 표했다.

임상병리정책연구포럼은 202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검사과학전공에서 교수,교우,학생,자문위원 70명들이 구성된 설립된 학술정책연구단체이다. 정책포럼은 임상병리사의 고도의 진단검사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문연구와기술개발 및 학술활동에기초한 보건의료정책연구의 이론과 정책 분석, 현장중심의 정책연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연구개발 제시함으로써 임상병리사정책에 권익 향상에 정립, 기여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